강남,판교 오피스텔
외국인의 전입신고~ 대항력 취득법.
Mr.드림
2014. 2. 27. 13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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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전입신고
부동산 대항력 취득법.
요즘엔 외국인 분들도 많이 국내에 들어와서 임대를 얻어 계시는 경우가 많지요.
외국인 명의로 계약을 했을때 어떻게 전입을 하고 대항력을 취득할까요~?
국내인은 계약 후에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꺼번에 처리할수 있죠 ^^
주민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어떻게 할까요?
계약은 외국인 등록증에 있는 등록번호로 계약을 하면 가능하며 전입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.
많은 금액의 보증금이 들어갔을때에는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하니까요~
외국인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.
그후에 만약 거소지 및 체류지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된 체류지의 시,군,구청 이나 변경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
여기까지가 전입신고 과정이예요.
국내인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^^
확장일자는 마찬가지로 관할하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받으러 왔다고 하면 찍어 줍니다 ^^;
물론 확정일자를 받으실때에는 계약서를 지참 하셔야 겠죠~
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~ ^0^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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